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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iOS

아이폰 디스플레이 사제 수리, 더이상 보증 위반 사유 아니다

그동안 사제 수리 센터에서 아이폰을 수리받으면 자동으로 보증이 파기됐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은 애플의 비싼 수리비 등을 이유로 이를 인지하면서도 사제 수리 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었는데요.

애플이 이 규정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맥루머즈가 24일(현지 시각) 입수한 내부 메모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제 수리 센터에서 디스플레이를 교환받더라도 보증이 자동 만료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아이폰이 보증 기간 이내여야 하며, 사용자가 수리를 맡기려는 이유가 디스플레이와 관련 없는 문제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지만 보증 기간 내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보증 기간이 넘어갔거나 사제 수리를 받은 디스플레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맡기는 경우에는 보증 수리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일단 맥루머즈가 입수한 내부 메모는 미국에서 나온 것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플은 여전히 사제 알루미늄 바디나 로직 보드, 배터리, 라이트닝 단자, 헤드폰 잭, 음량 버튼, 음소거 스위치, 전원 버튼, 마이크 등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증 수리를 거부할 것을 공인 서비스 센터에 공지했다고 합니다.

필자: 쿠도군 (KudoKun)

컴퓨터 공학과 출신이지만 글쓰기가 더 편한 변종입니다. 더기어의 인턴 기자로 활동했었으며, KudoCast의 호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조
Apple Says Third-Party iPhone Screen Repairs No Longer Fully Void Your Warranty - 맥루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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