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블로그에 소개한 '아시아폰트 폰트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저작권법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 글의 말미에도 언급했지만, 한글 서체 대부분은 저작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있고 무료로 배포된다 할지라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배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라이센스 없이 서체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다가는 금전적이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 "일부 법무법인이 수익을 내기 위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글자체(폰트) 이용자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사례가 급증했다. 고소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발생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법무법인 T, M, W 등은 산돌서체, 한양서체, 아시아서체, 휴먼옛체 등 특정 폰트를 사용해 콘텐츠를 만든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거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장을 받은 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는 "매킨토시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에 있는 폰트를 사용해 동영상 자막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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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느닷없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는다면 어떨까? 영세 자영업자, 블로그 운영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폰트 저작권 소송 문제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일부 법무법인들이 폰트사용 금지에 대한 권고 없이, 글자 1개에도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70~80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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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통 같은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서체를 손쉽게 선택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용자의 우발적, 고의적 저작권 위반을 노리는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서체 제작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찾고 있다고 하니 서체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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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 서체 폰트 사용 빌미로 합의금 요구 논란
• 스포츠서울 - ‘글자 1개=77만원?’…일부 법무법인 저작권 돈벌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