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美 특허상표국, 애플 '핀치 투 줌' 특허 무효 판결

미국 특허상표국(USPTO)이 애플의 ’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특허 번호 ’915)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IT 전문매체 시넷(CNet)과 미국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Groklaw)는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는 점과 기술 자체의 명확성 부족이란 두 가지 이유로 미국 특허상표국이 19일(미국시간) 핀치 투 줌 특허와 관련한 청구항 21개에 대해 잠정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핀치 투 줌은 두 손가락을 벌리거나 오므려 각종 그래픽 요소나 화면 자체를 확대하는 기술이며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핀티 투 줌 특허는 지난 8월 미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 평결에서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침해로 결론을 내린 6개 특허들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삼성전자의 21개 제품에 대해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 등 삼성의 주요 제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핀치 투 줌 특허에  앞서 '스티브 잡스 특허'라 불리던 바운스백 특허권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잠정 무효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결국 애플이 삼성을 공격한 소프트웨어 특허권 세 개 중 두 개가 잠정 무효 판결을 받게 된 셈입니다. (세 특허 중 나머지 하나는 '탭 투 줌' 특허(163 특허)입니다)

물론 바운스백 특허권 뿐 아니라 핀치-투-줌 특허권도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이 난 것은 아닙니다. 특허상표국의 판결에 대해 애플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며 최종적으로 특허권이 무효라고 확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내 블로터넷(Bloter.net)은 “미국 특허청이 내린 특허 무효 예비판정이 과연 산호세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며 “루시 고 판사의 결정을 구속할 힘은 없다”라고 정우성 임앤정특허사무소 변리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즉 특허가 무효인지 아닌지는 미국 특허청도 담당할 수 있는 문제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 등도 관여하는데 법정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순전히 판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번 애플 핀치 줌 특허 무효 예비판정을 근거로 판사를 압박해 앞서 판결받은 10억 달러의 배상액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조 기사
• 애플 ‘핀치 줌’, 특허 무효 예비판정 - Bloter.net
• Apple faces 'pinch-to-zoom' patent review in US - BBC
• Patent agency rejects Apple "pinch-to-zoom" patent in initial ruling - Reu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