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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iOS

공정위, 아이폰의 스크래치, 찍힘 등 표면상 결함도 이제 품질보증 가능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자사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하지 않던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제품하자 등을 이유로 새 제품으로 교환받은 경우에도 교환한 날로부터 새로이 1년간 보증한다고 약관조항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은 제품 하자에 대한 사후책임제도를 운용하면서도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표면상 결함에 대한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며,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 흠집, 옴폭 들어간 자국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 하자로 인하여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2개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심사하는 도중 애플측이 ■ 표면상 결함이 구입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거나 ■ 구입 이후 발생한 것이라도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품질보증을 하기로 하는 등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자진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애플은 하자로 인하여 교환해 준 새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제품을 새로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 교환한 날로부터 새로이 1년간 보증한다고 약관조항을 수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교환제품에 관한 보증기간을 ‘원 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 ‘교환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중 긴 기간을 적용해 왔습니다. 다만, 리퍼비시 제품(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재제작 제품)은 수리에 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품 자체 결함이 아닌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외관상 결함은 이전처럼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품질보증이 개선돼 애플 제품 대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자로 인한 교환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애플의 약관 시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수 있습니다.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애플코리아(유)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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